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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3002생산일자 1994.11.23.
AI 요약
요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은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나. 1993.01.01 이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50%~100%)하는 것이나, 2. 위 “1”의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로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조감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8항에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 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조항의 해석에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해석1)

  -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토지등을 보유하고, 사업인정고시가 1993.12.31 이전에 되어야 함.

 (해석2)

  - 1994.01.01 현재 15년 이상 토지등을 보유하고, 사업인정고시는 1993.12.31이후에 되어도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