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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일46014-3003생산일자 1994.11.23.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소유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2. 또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택기준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1”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외숙부가 아래와 같은 사안을 당하여 세무서측과 의견이 상충되어있고, 본인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하여도 의견이 분분하므로 과세대상여부에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세무서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기전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합니다.

[사례]

 가. 1985.01.09 서울 ○○구 ○○아파트(32평형) 취득(1994.05.23까지 거주)

 나. 1985.04.10 서울 ○○구 ○○동 단독주택 취득

 다. 1993.02.24 서울 ○○구 ○○동 단독주택의 건물멸실

 라. 1993.08.14 서울 ○○구 ○○동 주택신축공사(다가구용 단독주택-2가구용)

  - 신축후 전세를 놓았슴.

 마. 1993.12.31 서울 ○○구 ○○아파트 양도

 바. 1994.05.24 서울 ○○구 ○○동에 입주(3층의 1가구를 퇴거시켰슴)

○ 상기 마)의 구주택인 ○○아파트 양도건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관련규정]

“1세대 1주택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주택을 준공한날로부터 1년(아파트는6개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3항, 4항)”는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있슴.

[과세관청의 의견]

 가. 과세관청에서는 기본통칙에 열거된 대로 준공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나. 홍제동의 신축주택이 2가구거주용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준공시점에서는 1가구 3주택이므로 ○○아파트는 그중 1주택을 양도한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

 가. 납세자가 입주가 다소 지체되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국세심판례(93부 1431, 1993.08.26-별첨)에 의하여 전세기간 때문에 입부가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적용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홍제동 신축주택이 2가구 거주용인 다가구주택이긴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됨.

아 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5항 2호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규정은 1993.12.31 개정법률에의해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근본적으로 이건과 상관 없으며,

 나.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지방세법상에서 원용된 용어로 “주택건설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에서 “공동주택이라함은 건축주 또는 주택조합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1가구당 면적이 60m2 (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 있는바

 - 위 사례의 경우는 분양목적부동산도 아니고(분양할수도 없음), 2세대 거주용 밖에 되지않는 부동산이므로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순한 단독주택으로써 다가구주택자체를 2주택으로 볼수 없음.

 - 따라서 본인의 의견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