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외숙부가 아래와 같은 사안을 당하여 세무서측과 의견이 상충되어있고, 본인이 국세청에 세무상담을 하여도 의견이 분분하므로 과세대상여부에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 세무서로부터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기전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합니다.
[사례]
가. 1985.01.09 서울 ○○구 ○○아파트(32평형) 취득(1994.05.23까지 거주)
나. 1985.04.10 서울 ○○구 ○○동 단독주택 취득
다. 1993.02.24 서울 ○○구 ○○동 단독주택의 건물멸실
라. 1993.08.14 서울 ○○구 ○○동 주택신축공사(다가구용 단독주택-2가구용)
- 신축후 전세를 놓았슴.
마. 1993.12.31 서울 ○○구 ○○아파트 양도
바. 1994.05.24 서울 ○○구 ○○동에 입주(3층의 1가구를 퇴거시켰슴)
○ 상기 마)의 구주택인 ○○아파트 양도건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관련규정]
“1세대 1주택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주택을 준공한날로부터 1년(아파트는6개월)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3항, 4항)”는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있슴.
[과세관청의 의견]
가. 과세관청에서는 기본통칙에 열거된 대로 준공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나. 홍제동의 신축주택이 2가구거주용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준공시점에서는 1가구 3주택이므로 ○○아파트는 그중 1주택을 양도한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
가. 납세자가 입주가 다소 지체되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국세심판례(93부 1431, 1993.08.26-별첨)에 의하여 전세기간 때문에 입부가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적용은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나. 홍제동 신축주택이 2가구 거주용인 다가구주택이긴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됨.
아 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5항 2호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규정은 1993.12.31 개정법률에의해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근본적으로 이건과 상관 없으며,
나.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은 지방세법상에서 원용된 용어로 “주택건설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에서 “공동주택이라함은 건축주 또는 주택조합등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1가구당 면적이 60m2 (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 되어 있는바
- 위 사례의 경우는 분양목적부동산도 아니고(분양할수도 없음), 2세대 거주용 밖에 되지않는 부동산이므로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순한 단독주택으로써 다가구주택자체를 2주택으로 볼수 없음.
- 따라서 본인의 의견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