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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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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3025생산일자 1994.11.26.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므로 위 “2”의 적용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0월 서울 ○○동에 25평형 APT 1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인은 (주)○○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처와 딸은 상계동 구입 APT에 잠시 거주하다 몇 개월후 본인이 있는 해외로 왔습니다.

○ 본인은 현재 APT를 양도하려하고 있으며, 가족전원이 현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매입 2년 후인 1994.10월에 이 APT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과세되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3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 2]

 이 APT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외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이 APT에서 거주하였을 것이기에 APT 매입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기간 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본인은 계속 해외근무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