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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일46014-3041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은 ○○구 ○○동에 사업부지를 마련하여 121세대의 조합주택 건립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1994년 06월 10월에 조합인가를 득한 주택조합입니다.

○ 건설규모는 국민주택규모로 사업승인 신청중이오며 25평형(전용면적 : 18,146평)과 33평형(전용면적 : 25.709평)으로 두가지 평형으로 모집하였습니다.

○ 주택조합에서 시공사(○○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지주로부터 조합주택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때 지주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또한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이 양도세 감면혜택에 있어서 어떻게 분리해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받을수 있는 제반절차나 방법이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