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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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재일46014-3043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법 제4165, 1989.12.31) 단서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대전직할시 ○○구 ○○동 소재 토지ㆍ건물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였던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당황되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부동산 소재지 : 대전직할시 ○○구 ○○동
나. 양도일 및 지목 : 1990.11.14 대지, 건물
다. 취득일 및 지목 :
1980.06.17 취득 - 대지 1982.11.26 취득 - 대지 1987.09.24 취득 - 건물 | 407.80m2 476.67m2 1,547,92m2 |
라. 신고내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적용 100% 감면신청
마. 질의내용
(갑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