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학, 질병, 근무 상, 사업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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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학, 질병, 근무 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재일46014-3047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회신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0월말에 대전에 집을 매입 이사하여 살다가 가정불화로 1991년 초에 저 혼자 고향 경남 ○○로 주민등록 퇴거 큰집(형)으로 전출 후 그간 이곳 경남 등지로 전전하며 살다가 1994년 초에 대전시의 있는 집을 매각하였습니다. 물론 그 동안 대전집에는 아내와 자식등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앞 저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이상 거주 하였을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혼자 퇴거로 인해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