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취학, 질병, 근무 상, 사업상의 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학, 질병, 근무 상,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재일46014-3047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회신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0월말에 대전에 집을 매입 이사하여 살다가 가정불화로 1991년 초에 저 혼자 고향 경남 ○○로 주민등록 퇴거 큰집(형)으로 전출 후 그간 이곳 경남 등지로 전전하며 살다가 1994년 초에 대전시의 있는 집을 매각하였습니다. 물론 그 동안 대전집에는 아내와 자식등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앞 저의 경우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이상 거주 하였을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혼자 퇴거로 인해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