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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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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3049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5월 서울 본사로 발령받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군포시에 전세를 얻어 서울로 출퇴근 해왔으며, 1991년 07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3년 05월 24일 입주예정이었습니다.

○ 공교롭게도 회사내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지방근무 발령이 1993년 07월 01일자로 났습니다.

○ 지방발령 예정을 입주예정일(1993.05.24) 전에 미리 알고 있었기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집안 경제사정으로 매매를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되지않고 있다가 1994년 10월 8일 매매가 성사되어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 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