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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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재일46014-3049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5월 서울 본사로 발령받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군포시에 전세를 얻어 서울로 출퇴근 해왔으며, 1991년 07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3년 05월 24일 입주예정이었습니다.
○ 공교롭게도 회사내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지방근무 발령이 1993년 07월 01일자로 났습니다.
○ 지방발령 예정을 입주예정일(1993.05.24) 전에 미리 알고 있었기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집안 경제사정으로 매매를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거래가 성사되지않고 있다가 1994년 10월 8일 매매가 성사되어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 저의 경우, 분양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 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