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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과세구분
재일46014-3050생산일자 1994.11.28.
AI 요약
요지
자가 소유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임대목적이 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부천시에서 현재 부동산을 임대업을 하고 있는자로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1988년 1동 6세대와 1989년도 1동 6세대 합계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법하게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나. 그후 1992년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용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사시 과다한 비용으로 도저히 임대업을 계속할 수 없어 부가세법에 의한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해 매각시 세금문제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와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 바, 본 건물양도 이전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양도로 볼수 없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설과 1988,1989년도 다세대 주택판매와 본 임대부동산의 양도행위는 계속적, 반복적 행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타당한 설을 통보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