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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3067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서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므로 위 “2”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주소 :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서울소재 직장을 다니고 있던중 1990.02월 지방소재(강원도 원주)지사로 전보발령을 받았으나 얼마간 근무를 하면 본사(서울)로 다시 발령을 기대하고 서울에서 원주(2시간거리)를 통근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 1992년 가을에 아파트 청약(서울)을 하고 예비후로보 당첨된후 1993.06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후 1993년 12월말 동아파트(○○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아오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서울로 근무지가 당분간 이동될 가능성도 없고 또한 지방생활도 좋을 것 같이 저희 세대전원이 근무지인 강원도 원주로 이사를 가고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