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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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재일46014-3068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과 같이 양도당시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04.27 현재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4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구입당시에는 사정에 따라 정식등기를 하지 못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1993.10월초 정식등기를 함과 동시 모든 관련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다. 한편, 최근들어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집이 비좁은 현상이 나타나 현재의 집을 팔고 조금 더 큰 집을 구입하여 이사하려고 합니다.
라. 본인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를 팔 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