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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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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3069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1주택 20년 보유 6년 거주자입니다.

○ 양천구 신정동 오목교 안양천 뚝방 철거 재개발 지역입니다.

○ 1992년 12월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현재 아파트가 건축(건물)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사유지 25평입니다.

○ 관리 처분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 1995년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 이주비를 융자하여 샛방살이를 하는 설정인데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떠한 대책마져도 하지 못하리 만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 철거시작당시는 그냥 입주를 하는 줄만 알았었는데 입주를 얼마남지 않고서는 많은 돈을 내야만이 입주를 하겠기에 현재 평형만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팔려고 하면은 양도 소득세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