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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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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재일46014-3070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호프집을 1991년 04월 인수하여 운영해오던중 1992년 06월경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당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시에 점포임차 전세금과 일부 추가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가산하여 양도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양도에 점포임차권과 영업권 일부가 가산되어 양도되었을시에 소득세 과세방법 및 세법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세 해당하는지 또는 소득세법 제25조 에1항제7호 규정에의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나. 위의 규정일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하였으나 계산 불능및 산출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법 제25조 규정에의거 기타소득으로 재차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중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