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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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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재일46014-3071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구 ○○동 ○○번지 상에 위치한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중 1동 8세대, 2동 6세대를 철거하고 19세대를 ○○건설(주)와 재건축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1동 8세대의 토지지분은 120.75㎡, 건물면적은 71.43㎡이고 2동 6세대의 토지지분은 97㎡이고 건물면적은 58.51㎡로 서로 거주하던 평수가 다른데, 1,2동 건물을 멸실하고 1,2동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재건축 사업을 같이 하게 된다면,

나. 1동 소유자가 차지하던 토지지분과 2동 소유자의 토지지분이 서로 다르므로 1동 토지 966㎡ (120.75㎡ *8세대)와 2동 토지 582㎡ (97㎡*6세대)의 합계 1,548㎡가 전체 토지면적 일때,

 질의1) 전체 토지 1,548㎡을 14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평균지분은 110.57㎡이 되어 1동 소유자가 차지하던 지분 120.75㎡은 평균지분보다 10.18㎡ 초과 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질의2) 전체 토지 1,548㎡을 재건축하는 19세대로 나눈 세대당 평균지분이 약 81.47㎡이므로 1,2동 소유지분 모두 초과되므로 초과되는 부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질의3) 과세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