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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3072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주택포함)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APT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도 다른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6년전 부산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매입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일본에 계신 숙부님께서 주택마련자금에 일조를 하셨고 저희 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 제가 마지막 전세 계약일자는 1993년 12월 20일에서 계약만료일 1995년 12월 19일까지로 하였는데, 제가 금년 1994.01.13일 (등기일자) ○○아파트를 구입하게되어 일가구이주택이 되었습니다. 입주도 하였습니다.

○ 그래서 새아파트 구입등기일자로부터 1년내에 할땐 양도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고 해서 주택을 팔기로하고 일본에 계신 숙부님 식구들과의 불화도 있고 저의 형편도 어렵습니다.

○ 그런데 전세계약자가 전세계약만료일까지 절대 비울수없다고하고 그쪽에서 「전세계약가등기설정」을 해달라고 합니다.

○ 1995년 01월 19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물게되고 하는데 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