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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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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3073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 ○○군 소재 주식회사 ○○보드를 설립하여 대주주로 회사를 경영하던 중 회사의 경영 약화에 의한 채무 초과로 파산 상태에 이르러 회사 정상화를 시키고져 1992년 04월 08일자 ○○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에 의거 회사재산보전 처분및 동년 07월 18일자 회사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법정관리 신청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여신 중단및 거래선의 원 부자재의 조달의 어려움으로 정리계획안 인가 이전에 파산이 불가피하여 회사정리법에 의거 정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법정관리인은 회사정상화를 시키고져 1993년 01월 28일자 동 회사를 ○○제지 주식회사와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지 주식회사는 동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과다한 채무금 단절을 위하여 ○○산업 주식회사(1993년 12월 13일 정리 계획안 인가 결정, 정리기간 20년, 본인이 대주주임)의 금융기관 채무금에 대한 ○○보드 보증채무근 총 60,112,171,434원과 담보 제공된 본인 소유의 ○○보드 주식 질권 해지 조건으로 5개 금융기관등에 금 142억원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경영위탁 계약서 제6조 제1항)

 또한 법정관리 상태에서 상법상의 주주와 임원의 권리를 제한된 상태이며 파산 상태에 이른 회사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인등의 소유 주식은 경영위탁 계약 제7조 제1항에 의거 백지 양도 담보로 ○○제지 주식회사에 제공하고 본인은 경영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다. 경영 위탁자인 ○○제지 주식회사는 동 대위변제한 권리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드에 대한 보증채무금을 승계받아 ○○보드 주식회사 정리 절차에 정리 채권자로서 의결권에 참여하게 되었으며(경영위탁 계약 제8조) 백지 담보로 제공된 본인등의 주식은 정리절차에 의거 무상 소각 토록 되어 있었으나(경영위탁계약 제9조 제1항) 1993년 10월 정리계획안 인가에 대한 채권아 집회시 소액 주주(○○첨단산업투자조합)의 반대로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소각은 정리계획안에서 삭제 된후 인가 결정 되었습니다.

라. 이와 관련하여 정리회사인 ○○보드의 법정관리인은 1994.08.10일자 정리법원에서 주주에 대한 명의 개서 허가를 받아 본인이 백지 양도 담보 제공된 주주의 명의가 ○○제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마. 따라서 본인은 현재 파산 상태에 있으며 주식 명의 개서와 관련 하여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본 건과 관련하여 비상장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