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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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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3075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 1)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무주택 세대주인 “갑”은 미분양(임대)된 임대APT을 “갑”의 배우자 명의로 임대하여 거주 하던중 세대주 “갑”명의로 국민주택(60㎡이하)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후 이세대는 계속해서 임대APT에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갑”소유의 국민주택은 타인에게 임대해주었고, 배우자 소유의 임대APT는 임대기간(5년)이 경과하여 “갑”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①분양받은 임대APT를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 1세대1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도 기간(시기)이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 ②분양받아 임대중인 “갑”소유의 국민주택을 5년 보유한 시점(이때는 임대APT를 분양받은후임)에서 분양받은 “갑”소유의 국민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해 질의합니다.

[질의2] 임대APT를 임대하여 살던 “을”은 주민등록상 약33개월 동안 거주후 분양을받아 소유권 이전등기(1994년05월)를 하였다. 그런데 세대원 거주의 불편상, 다름 APT를 사서 곧바로 이사 하면서 분양받은 임대APT를 양도(1994년05월)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기간 3년미만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