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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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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여부
재일46014-3076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임대기간 중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포기받아 통합임대 계약을 한 후 이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초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 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임대기간중 다른 사람의 임대주택을 포기받아 통합임대 계약을 한 후 이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당초 타인 명의로 임대계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5년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분양후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6.15 방1간(전기 주소지)을 ○○구청에서 임대받고 주민등록을 함과 동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바

 가. 1990.01.09 동아파트 동호 다른 반1간을 포기받아 본인 명의로 통합 임대계약을 마치고 다시 1993.07.21 주택임대분양 전환시 할부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나. 만약 곳 잔액을 준비 되는대로 완납과 동시 상업자금으로 이용코저 매도하고저한바 완납과 동시 등기 이전해도 양도 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