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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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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
재일46014-3077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 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회신
귀 문의 경우 양도 가액을 16억원으로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 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 22억 - 취득가액 6억) X 60%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소득세 결정에 양설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사례]

 매도자가 16억원을 수령하고, 매도자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동산 매매 계약세 있어서 취득 가액 6억, 세율60%인경우의 양도 소득세 산출 계산방법 (필요 경비등은 무시함)

 (갑설)

   양도 가액을 16억원으로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하여세율 60%적용하여 6억원을 계산한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 22억 - 취득가액 6억) X 60%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6천만원으로 과세함이 옳다.

  결과적으로

  -양도가액 : 22억 양도소득세 : 9억 6천

  - 양도자 가처분소득 :16억

 (을설)

  양도가액에는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 상당액(x)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 (x)를 포함한 16억 + X 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에 취득가액 6억원을 차감후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즉 [(16억 + X) - 6억] X 60% = x 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상당 x는 15억원으로 계산 하여야 옳다.

  결과적으로

   - 양도가액 : 31억 양도소득세 : 15억

   - 양도자 가처분소득 : 1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