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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의 결정
재일46014-3078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다가 의제취득일 현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다가 의제취득일 현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1993년도에 양도하였고,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단,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수 없음)의 결정에 아래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1986.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을설)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다가 의제취득일 현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나누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