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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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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3081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838, 1994.11.0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838, 1994.11.0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05.22일 13평 ○○아파트를 구입하고, 1992.06.22일 8년간 거주하던 13평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세입자가 있어 미처 거주를 못하고 있다가 1992.07.22일 부산에서 경주로 직장 이동이 있어 직장 따라 전가족이 이주를 하여 구입한 아파트에 단 하루도 거주를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은 현재 경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