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년부터 경남 양산지역에서 10년간 계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이지역에서 인력난이 심각하여 1994년 06월 부산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이전하였고 이전한 공장을 12월중에 법인으로 전환함에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50%감면적용시 시행령 제29조 제1항 본문중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라 규정한 바 본인은 당해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였으나 이전한 사업장에서는 1년이 안되는 바 이 경우 다음중 어느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 사업자가 당해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한다.
(을설)
- 이전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영위한 기간을 말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과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설립되는 자본금은 현물 출자하여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 자산가액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아래표와 같이 이전공장을 1994년 06월 취득하여 즉시 사업개시하고 구 공장은 09월말까지 가동하다 10월에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신 공장에 이전하였고 구 공장 토지, 건물은 매각이 당장 어려운 형편인바 1년간 (1994년 01월, 1994년 12월) 순자산가액 계산시 구 공장의 토지, 건물의 가액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적용되는 기간이 아래중 어느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공장 및 신공장 가동현황>
구공장 : 1984년 사업개시 - 1994년 10월 사업용자산전부 신공장이전 - 1995년 01월이후 매각 신공장 : 1994년 06월취득 사업개시 - 1994년 12월 31일 법인전환 |
(갑설)
- 1994년 01월 - 05월까지만 가산되어야 한다.
(을설)
- 1994년 01월 - 09월까지 가산되어야 한다.
(병설)
- 1994년 01월 - 12월까지 가산되어야 한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전환전사업양도가액 (구공장양도가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 규정된 중에서
1)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가
① 토지, 건물, 기계장치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② 신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2) 또 전환전사업양도가액 (구공장양도가액)의 범위에는
① 구공장의 토지, 건물 양도가액만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② 사업용 기계장치까지 포함하는지
3)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벙이 아래산식이 맞는지
구공장 토지, 건물 양도소득 X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구 공장 양도가액) X 50% = 감면양도세액
틀리다면 맞는 계산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