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
재일46014-3087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건축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의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임)을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11.24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납부하였는 바

○ 당해 토지는 당초 잡종지로 넓이가 205(㎡) 이였으나 (지상에는 주택 1층 73.12㎡, 2층 104.40㎡가 있음) 옆집과의 건물위치상 상기 205(㎡) 중 일부를 (67㎡) 양도하고 신고시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하고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부인하고 금번 1994.11.15 만기를 고지발부된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