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재일46014-3087생산일자 1994.12.02.
AI 요약
요지
건축물과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의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임)을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필지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11.24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납부하였는 바
○ 당해 토지는 당초 잡종지로 넓이가 205(㎡) 이였으나 (지상에는 주택 1층 73.12㎡, 2층 104.40㎡가 있음) 옆집과의 건물위치상 상기 205(㎡) 중 일부를 (67㎡) 양도하고 신고시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하고 신고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부인하고 금번 1994.11.15 만기를 고지발부된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