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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거주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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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8년 자경농지 여부
재일46014-3131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확인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각호에 의함. 2. 이에따라 양도자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거주사실이 등재 되지 아니한 때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지와 같은 사유인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