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3132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문과 같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 ○○도 ○○읍에 농지 160평을 취득하여 경작하던중 1979년도 100평을 양도하고, 60평을 소유하던중 수년전에 48평을 ○○읍에 기부하여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나머지 12평에대하여 근번 양도하고져 합니다.

○ 이와같이 일부토지를 도로로 기부하여 나머지 토지면적이 12평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한상태에서 토지 12평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의해 유휴토지에서 제외 (재무부 재산46014-672, 1993.0826 참조) 됨에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적용받을수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건축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