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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시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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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이전시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일46014-3138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가동한 공장 (구공장-경남)을 매각하고 새로운공장 (신공장-경기도) 으로 이전(기계 및 비품의 일부만을 이전)시 신공장과 구공장의 업태, 종목은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 감면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