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재일46014-3139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시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합니다.
(갑설)
-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을설)
- 과점주주의 취득세는 개념적으로 당해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등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