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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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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3142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할된 토지는 분할되기전 부수토지의 범위내(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일지번에 대지 300평 지상건물 120평(1층면적 80평)의 부동산을 20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상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대지150평을 분할하여 주택건설업 면허를 소유한 주택건축회사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건축용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장기 보유공제(10년이상보유, 30%)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축용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