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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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계산방법재일46014-3145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산식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600, 1994.09.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00, 1994.09.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1993.12.31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에 규정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아래 산식 중 「취득상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은 다음의 양설중 어느 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아 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 X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나) |
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다) |
(제1설)
- 토지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위한 선결요건으로서 조합명의로 취득 또는 등기한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건물은 조합원 명의로 등기한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설)
- 토지ㆍ건물 공히 각 조합원 명의로 등기이전 된 때 혹은 잔금청산일이나 입주입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