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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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재일46014-3146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당해 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에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271, 1994.08.1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271, 1994.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A아파트를 1989년 09월 취득, 1993년 09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당시는 A아파트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었으나, 취득당시는 기준시가 고시가 없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 X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나) |
양도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다) |
계산 하고자함에 있어, A아파트는 3필지로된 아파트단지로 각 필지별 양도,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필지별로 다른 경우 취득,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있어 아래와같은 이견이 있습니다.
아 래
(갑설)
- 아파트 부속토지중 면적이 제일 큰 지번의 토지등급에따라 양도,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을설)
- 아파트 부속토지 면적에 대한 3필지전체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A아파트 206동 1204호 부속토지면적을 곱하여 양도,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