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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또는 구획정리로 이전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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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용지 또는 구획정리로 이전된 주택의 부수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147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주택과 그 부수 토지 양도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로 이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2564, 1993.08.2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564, 1993.08.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본인 소유주택의 부수토지가 옆집에서 본인소유 토지의 일부인 14.5㎡를 점유하여 담장과 대문등이 들어섰습니다. 본인은 대지를 찾고자 대지 인도소송을 했으나 재판진행 중 점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인도할시는 점유자의 주택 형태상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유로 재판장의 화해판결로 대지인도를 받지 못하고 화해금 28,000,000원으로 하고 대지 14.5㎡를 소유권 이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돈도 본인은 이웃간인 형편에서 15,000,000원 만 받았고 소유권이전 절차를 안해주자 판결문을 붙여서 지분권으로 이전해간 내용입니다. 경위가 이와 같아서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판결이 되어 이전된것입니다.

[양도세문제]

 점유자가 이전해간 14.5㎡는 등기이전 시점에서 1세대로서 비과세 해당됩니다. 단, 일부이전이어서 건물은 없습니다.

 공공용지로 또는 구획정리로 이전된 1주택토지가 비과세 된다는 상담을 받았으나 본인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법원의 판결로 불가항력적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비과세로 되어야 할텐데 관할세무서 과세통지가 되어 질의 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