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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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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3148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여식 하나가 ○○구 ○○동 소재 59.96평방미터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하나 처음으로 분양받아 1992.11에 입주했습니다.

 가. 이것을 1995년 중에 매도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즉 3년이 되지않아 매도했을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면될지,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계정이 될지 여부

 나. 지금 배우자 이름으로 있는데, 이것을 본인의 여식이 자기명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사위이름을 여식의 명의로 바꿀때, 증여세의 계산을 어떻게 하며, 얼마나 되겠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