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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종중 재산일 때의 양도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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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이 종중 재산일 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재일46014-3149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1과세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인 때에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로 1과세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부동산이 사실상 종중 재산인 때에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씨의 ○○파 종친회 임야 경기도 평택군 ○○면 ○○리 ○○번지 임야67,121㎡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으로써 1971년 12월 18일자 정○○, 정○○, 정○○, 정○○등 종친회간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끝내고 있던차 고령으로 작고 하신분은 작고 하시고 상속받을수 있는사람은 받고 정○○외2인은 상속절차등 복잡한 수속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 마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항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2년 09월 16일 매매원인으로 공유지분 3/4을 ○○정씨 ○○파 종친회 대표자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4년 09월 23일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상술한바와 같이 작고하신 정○○, 정○○, 정○○의 상속절차가 복잡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정씨의 ○○파 종친회대표 정○○ 명의로 등기를 1994년 09월 23일자 접수한것입니다.

○ ○○정씨 ○○파 종친회임원은 회장 정○○, 부회장1명, 감사1명 이사9명이며, 이사중에 작고하신 등기명의자 정○○, 정○○, 정○○의 상속자 정○○, 정○○, 정○○ 등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차익예정신고함에 있어서, 첫째종친회임원전원 정○○외 11명의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둘째 작고하신전등기명의자의 상속인인 정○○외 2인에 대하여 만이소득공제가되는지 여부 셋째 종친회대표 한사람만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