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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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3157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인 1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고급주택과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05.09일 본인 남편의 사망으로 현재는 본인의 자녀와 함께 아래 주소지에서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 본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만을 상속받아(현재까지 상속세 신고는 하였으나 상속동기는 하지 않음) 생활하고 있으며 본 상속받은 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고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도 없습니다.
○ 남편이 상속해준 주택은 1992년 05월 취득하였던바 본인의 형편은 본인 남편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급 양도하여야할 형편인바 무주택자인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또는 3년을 채우고 양도하여야만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