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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지역 내의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158생산일자 1994.12.09.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무허가 1주택을 소유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잇어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무허가 1주택을 소유하다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3. 이 때 무허가주택의 소유사실의 확인은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한 무허가주택확인원 등에 의하여 해당관리기관장이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 제가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 1988.05월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재개발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 재개발 조합의 사업인가는 1988년 09월에 인가가 되었고 1992년 05월에 건물이 완공되어 이 아파트를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는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1994년 09월에 전에 소유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 이런 경우 재개발 조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면

 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어떤 서류를 갖춰야 1세대 1주택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