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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을 위해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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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재일46014-3193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고, 용도변경의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2. 또한, 용도변경의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의 필요에 의해 A의 비용으로 공사하는 조건으로 지주 B의 동의를 받아 A의 명의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A가 공사하는 도중에 B가 조성지 미조성지로 구분하여 지목변경 없이 C에게 양도했으며, 토지형질변경 공사는 A에 의해 준공된 뒤 소생된 토지 지목을 대지로 C가 변경하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도 C가 납부한 경우

 가. 대지조성을 한 사람은 A,B,C 중 누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대지 조성자가 B일 경우, B에게 세금을 과세할 때 A가 지출한 공사비용을 B가 대지조성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