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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에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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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시가표준액에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이 포함 되는 지 여부
재일46014-3222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 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 지하실부분은 1/2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 지하실부분은 1/2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 조항]

소득세법 제15조 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책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이라 하였는데,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산정시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대피소, 창고, 차고, 보일러실)을 그 주택의 가격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1.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지하실 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만 포함된다.

 3. 지하실도 전부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합산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