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시가표준액에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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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시가표준액에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이 포함 되는 지 여부재일46014-3222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 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 지하실부분은 1/2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의 “고급주택”이란 그 주택 지하실부분은 1/2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 조항]
○ 소득세법 제15조 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책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이라 하였는데,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산정시 주택에 포함된 지하실(대피소, 창고, 차고, 보일러실)을 그 주택의 가격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
1.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지하실 면적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만 포함된다.
3. 지하실도 전부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합산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