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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225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2호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초자료]

가. 멸실주택

 (1) 보유기간 : 1982.10.14~1990.11.08 (8년)

 (2) 거주기간 : 1982.11.26~1983.03.17(4개월)

 (3) 주택면적 : 단독주택 1층 50.38평방미터(거주하다가 임대하였었음.)

 (4) 주택 부수토지 면적 : 129 평방미터

나. 신축주택

 (1) 보유기간 : 1994.01.24~1994현재 (3년9개월)

 (2) 거주기간 : 1993.09.25~1994현재 (1년1개월)

 (3) 주택면적 : 다가구 주택 지층 46.92평방미터(임대중), 1층 46.92평방미터(본인 거주중), 2층 43.41평방미터(임대중), 합계 137.25평방미터

 (4) 주택 부수토지 면적 : 129평방미터

[질의내용]

○ 저는 위 내용과 같이 동일 번지내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멸실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하면 11년 9개월이 되나 거주기간은 1년 5개월 밖에 됩니다. 이 경우

 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과세된다면 신축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는 1층도 과세되는지 여부

 다. 신축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고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