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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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의 적용방법재일46014-3227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중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23, 1994.02.25) 내용을 참조.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523, 1994.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언론 보도에 의하면 5가구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하여 질의
가. 5가구의 “가구”개념은 어떠한 것인지 여부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등)
나. 한필지의 대지에 5가구(다가구)를 지어 임대하면 대지분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상가와 주택(5가구 이상의 다가구 주택) 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5년 이상을 임대할 경우, 대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