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라북도 완주군 소재 임야 1,199,405평방미터를 1985년01월18일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조림하여 오던 중, 1994년11월15일 전라북도에 산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습니다. 전라북도의 임야취득 목적은 지역 산림계획에 따라 공유림으로 육성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한편 조세감면 규제법 제65조 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국가 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50%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2조 ①항에 의하면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용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법 제81조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거나 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림법 제3조에 의하면 국유림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이고 공유림이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이라고 정의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과 산림법 81조는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 단체에 공유림으로 양도한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도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상기 갑설과 같이 국유림의 매수만 감면대상이라면 법 6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굳이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를 언급한 의미가 없는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 결국은 국가의 일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규정 취지상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산림지도 감면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림법 제8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