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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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시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봄재일46014-3229생산일자 1994.12.17.
AI 요약
요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시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한 “거주자” 해당여부 판정시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 대상농지는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로서 1987.01.30. 자 취득하여 199○ .○. ○. 자 양도하게 되었으며 동농지의 소유자는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시군에 거주하여 왔으나 인천직할시 행정구역 개편(1988.01.01.)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가 남구로부터 분구되어 양도당시 소유주의 거주지와 동일 또는 인접시구가 되지 못하게 되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10여 년전에 취득하여 약 13-14년간 농지를 자경하여 왔습니다.
[질의사항]
상기 사실과 같이 토지 취득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토지소재지가 동일 또는 인접시구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