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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25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고, 2.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당해 취득일이후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분양처분고시문 사본 등)를 구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0월에 ○○구 ○○동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역(1986년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 승인이 난 지역임)내에 있는 대지 49평을 부친으로부터 사후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1992년 12월에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가 관리처분되어 동, 호수 추첨이 끝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입주예정은 대충 1995년 06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 1]

 본 아파트를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가 있으면 (1994년 03월 04월경) 매도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만약에 과세된다면 그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 참고사항

  - 본인이 ○○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토지등급은

  ㆍ 1992년도 210등급

  ㆍ 1993년도 216등급

  ㆍ 1994년도 미결정

  - 토지 가격 확인원에 의한 m2 당 가격

  ㆍ 1992년도 1,100,000원/m2

  ㆍ 1993년도 1,100,000원/m2

  ㆍ 1994년도 미결정 위와 같습니다.

[문의 2]

 중공된 이후에 매도할 경우

 1995년 06월에 아파트가 완공되면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합계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거주한지 1년 밖에 되지않아서 매도할수 없는 상태임으로 상속받아 이루어진 아파트를 1가구 2주택이 개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문의 3]

 문의1), 문의2)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