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 09월 01일 증여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51.3㎡를 ○○시 ○○청이 시행한 ○○동 청소년 야간 공부방 신축부지로 1992년11월18일 ○○시 ○○구청장에게 쌍방 계약에 의하여 협의 양도하고, (별첨 ○○시 ○○청 공문 참조) 1992.12.28에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한 세액 감면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으로부터 받아서 함께 제출 하였음)
그 후 ○○구청장은 본 대지위에 세멘 벽돌 스라브 건물 1층 102㎡를 신축하여 현재 청소년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별첨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참조)
이 경우 조세 감면 규제법 제57조 및 동법 부칙 (1991.12.27 법률 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지(3억원 한도 미달)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건은 ○○구청장이 사업시행하는 ○○동 청소년 야간 공부방 시설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을설)
- 본건은 ○○구청장이 사업시행하는 ○○동 청소년 야간 공부방 시설 대지를 쌍방협의에 의하여 양도 하였으므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병설)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 왜냐하면 공공사업이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므로 ○○구청장이 설치하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동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하는 문화시설 또는 기타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므로써 공공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 보상의 적정을 기하고저 함에 있는데 쌍방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함은 모순된 해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