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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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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여부
재일46014-3355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농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夫) 소유 토지를 처(妻)가 대리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 ○○읍 ○○리 ○○번지 전 404㎡를 1964년02월08일 구입 경작 하던 중 자녀 교육 관계로 주민등록을 서울로 이전하고 1994년03월15일 매도할 때까지 본인의 처인 정○○가 자경하였는 바 위와 같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