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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의 부수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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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의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재일46014-3356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회신
1.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에 규정하는 저유조 및 옥외 주유시설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며 2.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보유공제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968년도 대지를 구입하여 1979년도에 서울시의 모 소방서의 허가를 득하여 위험물저장소(위험물 일반취급소) 설치 허가를 득하여 지하에 대형 유류저장탱크(20,000ℓ용량) 6기를 매립하고 지상에는 유류를 적상하 할수 있는 펌푸시설 등이 설치되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허가사항란에 시설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저유조가 지방세법 시행령 75조의 2에 건축물 범위의 구축물로서 대지 양도시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당 세무서도 인정합니다.

○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가. 소방서로부터 설치허가가 취소되고 유류판매업무는 금지당했지만 모든 구축물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을때 즉, 허가를 득하여 시설한 구축물이 운영허가가 취소되고 구축물은 그대로 남아있을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는지 여부

 나. 구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한 세법상 유휴지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