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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토지의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재일46014-3357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회신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36년 06월 20일 ○○군 ○○읍 ○○리 ○○번지에서 출생하여 농사일을 하고 계시던 부모님 밑에서 농사일을 하던중 1947년04월01일 ○○도 ○○군 ○○리 ○○번지 전 4,172㎡ 를 취득하여 계속 농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 제가 취득한 전 4,172㎡의 지상에 농가주택 51.36㎡와 농지창고 38.16㎡를 1948년 제가 직접 신축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또 지상에는 부와 모의 묘지로 (1978년, 1988년) 사용하여 왔습니다.

○ 제가 취득한 전4,172㎡는 1978년07월08일 경기도 고시 제78-204호에 의거 준공업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계속 농지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 또한 본 토지는 매수희망자가 있어서 1990년04월20일 매매계약, 1990년05월10일 잔금청산으로 묘지부분만 제외하고 3,847㎡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989년까지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한 토지는 잔금 받은때까지 토지고르기작업등을 일체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한 건설업자는 1990년06월29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1990년07월28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 질의내용은 위토지 3,847㎡의 1990년05월 양도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2항 2호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