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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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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3358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단독주택(고급주택 아님) 소유자가 그 주택에 3년이상 살면서 주택 일부를 칸을 막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 운영하다가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 여부.

 (갑설)

  -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한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임대부분은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

<참조1> 이 주택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참조2> 양도 일시는 1994. 03. 21.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