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자경기간 계산방법재일46014-3363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동소유 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기간의 계산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동소유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의 표시
- ○○군 ○○면 ○○리 ○○번지 답 4493평방미터
- 동 소 ○○번지 답 4717평방미터
가. 상기 농지는 1984년도 홍○○.홍○○ 공동지분으로 매수등기되여
- 동 소 ○○번지 답4493㎡ 홍○○이가
- 동 소 ○○번지 답4717㎡ 홍○○이가 각각 경작하다가
나. 1987년도에 공유물 분할 등기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경작하였아오나 부채관계로 금년에 ○○공사에 각각 매도하려고 합니다.
다. 아울러 1984년도부터 경작하였으니까 현재까지 10년경작으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공유물등기전은 2분지1씩만 자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