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4월 24일 답 685㎡중 1/2을 매수하였습니다. 345평 5홉 원평수(225평) (매수한 금액은 삼천 사백 만원정)
○ 225평을 1993년03월02일날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매도한 금액은 구천만원의 1/2인 사천오백만원 남은 금액은 일천백만원 사천오백만원 받고 팔고 세금을 11,522,520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내용 1]
토지가격 확인원 1990년 이만원
토지가격 확인원 1991년 오만원
토지가격 확인원 1992년 오만오천원
토지가격 확인원 1993년 이만팔천원
이었습니다. 직가대로 세금이 11,522,520원이 되는 건지 여부.
[내용 2]
하지만 1990년도 이만원
1993년도 이만 팔천원
그럼 위 직가를 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팔고 산 계약서가 있으니 둘 중 하나로 해야 되는게 아닌지 여부
[내용 3]
그리고 1994년도에 심의에 걸쳐 직가가 다시 결정 됐습니다.
1990년 삼만 천원
1991년 오 만원
1992년 오만오천원
1992년 삼만천원
위대로는 세금을 얼마내야 되는지 여부
[내용 4]
1990년도에 매수했고 1993년도에 매도 했기 때문에 1990년에서 1993년도 직가로 해야 하는게 아닌지 여부.
[내용 5]
1993년도에 매도했는데 왜 1992년도 직가로 기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