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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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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적용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재일46014-3364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내용을 참조. 2. 귀 문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해야 할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양도가액은 1992.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적용기간: 1992.06.05-1993.05.21)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1990.04.24 현재 시행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조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 4. 또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
질의내용

[회 신]

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287,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4월 24일 답 685㎡중 1/2을 매수하였습니다. 345평 5홉 원평수(225평) (매수한 금액은 삼천 사백 만원정)

○ 225평을 1993년03월02일날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매도한 금액은 구천만원의 1/2인 사천오백만원 남은 금액은 일천백만원 사천오백만원 받고 팔고 세금을 11,522,520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내용 1]

 토지가격 확인원 1990년 이만원

 토지가격 확인원 1991년 오만원

 토지가격 확인원 1992년 오만오천원

 토지가격 확인원 1993년 이만팔천원

 이었습니다. 직가대로 세금이 11,522,520원이 되는 건지 여부.

[내용 2]

 하지만 1990년도 이만원

 1993년도 이만 팔천원

 그럼 위 직가를 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팔고 산 계약서가 있으니 둘 중 하나로 해야 되는게 아닌지 여부

[내용 3]

 그리고 1994년도에 심의에 걸쳐 직가가 다시 결정 됐습니다.

 1990년 삼만 천원

 1991년 오 만원

 1992년 오만오천원

 1992년 삼만천원

 위대로는 세금을 얼마내야 되는지 여부

[내용 4]

 1990년도에 매수했고 1993년도에 매도 했기 때문에 1990년에서 1993년도 직가로 해야 하는게 아닌지 여부.

[내용 5]

 1993년도에 매도했는데 왜 1992년도 직가로 기준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