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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3368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04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전용면적 30평의 민영아파트를 분양 받아 1993.09~1994.02월까지 주민등록 이전후 전가족이 거주한바 있으며, 1993.12월 건물 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나. 본인은 서울에서 무직 상태 이었으나, 1993.06월 친척 거주 지역인 강원도 홍천읍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여 음식점 개업을 하였으며 사업 정착기간인 1993.07월 ~ 1994.02월까지 서울과 홍천을 내왕 하다가 1994.02월 임차로 주거지를 마련하여 전가족이 이주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전세대 이전)

다. 1994.11월 현재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임대중이며 임차인과 매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인은 타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1994.12월 현재 동 아파트를 매매 등기이전시 생계 사업장 개설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양도 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