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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46014-3371생산일자 1994.12.22.
AI 요약
요지
분당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직장이 부천이었고 주소지가 인천이었던 거주자가 그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분당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직장이 부천이었고 주소지가 인천이었던 거주자가 그 직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후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분당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질의

나. 저는 1989년07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건(주)에 입사하여 1990년12월 ○○도 ○○시 ○○ 택지 개발 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던중 1991년03월 인천시 북구 청천 2동 쌍용아파트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여 거주하였습니다.

다. 그러던중 1994년09월에 분당의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고 분양을 받았고 1995년05월 ○○시 ○○구 ○○동 ○○번지 (주)○○건설로 직장을 옮겨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5년09월에 전가족이 입주한 분당에서 현재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가량 걸리기 때문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팔고 인천쪽으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고져 합니다.

라. 1가구 1주택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고 직장관계로 집을 옮기는 경우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 생각되지만 명확한 해석을 얻고져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